
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·조회·수령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하나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, 퇴직공제금 이자 지급 기준,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
1.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(퇴직공제금)이란?
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(퇴직공제금) 제도는
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가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기 때문에,
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공인 제도입니다.
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,
근로자는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퇴직할 경우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받습니다.
이 제도는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근거하며,
공제회는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·관리 및 지급을 전담합니다.






2.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
퇴직공제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💻 온라인 신청 (추천)
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www.cw.or.kr)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:
1️⃣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
2️⃣ 상단 메뉴 → 퇴직공제서비스 → 퇴직공제금 청구 클릭
3️⃣ 본인인증 (공동인증서, 휴대폰 등)
4️⃣ 적립일수 및 근로내역 확인
5️⃣ 청구서 작성 및 계좌 등록 → 신청 완료
※ 신청 후 평균 5~7영업일 내 지급되며,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




3. 퇴직공제금 조회 및 적립일수 확인 방법
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전, 본인의 적립일수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조회 방법
1️⃣ 홈페이지 접속 → 퇴직공제서비스 → 적립일수 확인하기
2️⃣ 또는 하나로서비스 로그인 → 근로내역조회 메뉴 클릭
확인 가능한 항목
- 누적 적립일수
- 퇴직공제금 누적액
- 사업장별 납부 내역
- 근로내역 누락 여부
📌 참고: 누락된 근로일이 있다면 ‘근로내역신고센터’에서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.







4. 퇴직공제금 수령 방법 및 절차
퇴직공제금은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는 실제 퇴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때문입니다.
지급 절차:
1️⃣ 신청 접수 → 2️⃣ 공제회 심사 → 3️⃣ 승인 후 입금
심사가 완료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
단,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
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
5. 퇴직공제금 이자 및 지급 기준
공제회는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대해 매년 이자(공제이익금)를 지급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 이자 지급 시점 | 매년 12월 말 기준 |
| 이자율 산정 기준 | 공제회 운용 수익률 반영 (연도별 변동) |
| 이자 지급 대상 | 퇴직공제 적립금 잔액 보유자 |
| 이자 지급 방법 | 퇴직공제금 청구 시 합산 지급 |
예를 들어,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200만 원이고,
공제회 연이율이 2%라면 연말 정산 시 약 4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됩니다.






6.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
온라인 신청 시:
-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(계좌 입금용)
대리 신청 시:
- 위임장
- 가족관계증명서
- 대리인 신분증 사본
오프라인 신청:
가까운 공제회 지사 방문 → 신청서 작성 → 신분증 및 통장 제출
📌 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
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.



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입금이 안 돼요.
A1. 퇴직일 미확인, 서류 누락, 근로내역 불일치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 ‘퇴직공제금 청구현황’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.
Q2. 퇴직공제금에 세금이 있나요?
A2.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,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
Q3.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?
A3.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.



8. 퇴직 후 권리, 반드시 확인하세요
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제도는
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공적 시스템입니다.
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며,
조회·신청·수령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니
퇴직 후 잊지 말고 꼭 청구하세요.
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
공제회 소개, 근로자 고용개선, 생활안정, 복리증진, 퇴직공제,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
www.cw.or.kr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