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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산정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. 신청 전 필요한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.
1. 기초연금 재산기준이 중요한 이유
1-1.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
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며, 이는 다음 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.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

1-2. 수급자격에서 재산의 역할
2026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, 2025년 기준으로는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
-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 가능
2. 재산기준 계산 방식
2-1. 재산 소득환산 공식
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0.04 ÷ 12] + 고급재산
연 4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월 소득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.






2-2.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
| 거주지역 | 공제액 |
| 대도시 | 1억 3,500만 원 |
| 중소도시 | 8,500만 원 |
| 농어촌 | 7,250만 원 |
예시) 서울 거주 + 주택 2억 원 → 2억 - 1억 3,500만 원 = 6,500만 원 환산 적용


3.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는 재산 종류
3-1. 일반재산
-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 등 부동산 형태의 자산
3-2. 금융재산
- 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, 보험 해약환급금 등
- 2,000만 원까지 공제, 초과분만 환산 대상
3-3.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
-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100% 환산
- 회원권(골프, 콘도 등)은 시가 그대로 적용
단, 장애인 차량, 생업용 차량 1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-4. 증여재산 포함 여부
-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도 일정 조건하에 포함
- 단, 의료비, 교육비 등 특수지출은 차감 가능




4. 금융재산 기준과 계산법
4-1. 금융재산 공제 기준
- 2,000만 원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
- 초과분은 재산의 일부로 계산
4-2. 금융재산 소득환산 예시
- 예금: 4,000만 원
→ 2,000만 원 초과분 = 2,000만 원
→ 연 4% 소득으로 환산 → 월 66,667원 소득으로 포함



5. 재산기준 관련 유의사항
5-1. 부채 공제 조건
- 실질적인 채무는 환산 재산에서 공제 가능
- 단순 채무 증빙 불충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5-2. 재산 제외 항목
-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차량, 10년 이상 노후차량
- 상속 및 위자료로 인정되는 지출




5-3.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
사례
- 대도시 거주, 일반재산 2억 원, 금융재산 5천만 원, 부채 없음
- 일반재산: 2억 - 1억 3,500만 원 = 6,500만 원
- 금융재산: 5천만 - 2천만 = 3천만 원
- 총 환산액 = (9,500만 × 0.04 ÷ 12) = 약 31.6만 원 소득 산정
6.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및 모의계산
6-1. 신청 전 자격 확인사항
✅ 보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 확인
✅ 차량·회원권 보유 여부 확인
✅ 부채 증빙 서류 준비
✅ 증여재산 포함 여부 검토
6-2. 기초연금 모의계산 링크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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